1. 상담고객들이 사전에 공개를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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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령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세무법인MG 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0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이명룡 상무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건물 관리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Address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5 양화타워 7층 (역삼동 736-16)
Tel02-558-0072
Mailmgconsulting@mgconsulting.co.kr
현명한 대표님들의 가치 있는 선택
ENTI 모의세무진단
Experience of NTS
investigation
세무조사 대응 전문기업 MG에서 진행하는 ENTI 모의세무진단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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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년 이상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과 이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짧게 3년
길게는 5년의 주기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했거나 전환한
기간이 5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기업이라면
조사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 시기에 미리 모의세무진단을 진행할
경우 납부해야 할 예상추징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0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했다
개인사업자일 땐 드러나지 않았던 장부나 자금 관리 상의 문제점이나 잘못
처리하고 있었던 방식 등이 법인사업자 전환 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와 법인을 각각 별개의 인격체로 보아
가수금, 가지급금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개인사업자로 자금을 관리하던
습관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 세무조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내 업종특성에 맞는 재무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내 재무팀 역량을
강화하고 싶다.
업종특성에 맞는 재무회계 시스템을 세워야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의세무진단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사내 재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NTI 모의세무진단 진행 프로세스
업체 현황분석
중점사항 검토 구간
모의세무진단 계획 수립
본 조사 방향 설정 구간
모의세무진단 진행
사실관계파악 구간
모의세무진단 종결
쟁점별 추징세액 산출
선제적 대응 및 시스템 개선방안
솔루션 제안
대응 마련 구간
시스템 구축결과
진행여부 점검
사후관리 구간
ENTI 모의세무진단 효과
선제적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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