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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취급 방침

세무법인엠지(이하’MG’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익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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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배송(이벤트선물),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트렌트 동향, 월간 뉴스, 수임료 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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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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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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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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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담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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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업무 : 보유기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MG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의로 합니다.

1. 상담고객들이 사전에 공개를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MG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서버/시스템 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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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받은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서버/시스템 관리 운영/유지 보수
3) 위탁받은 자 연락처 : 02-544-4456
4) 위탁받은 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학동로25길 11 씨플레이스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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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 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MG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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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 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 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 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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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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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회사명, 이메일, 주소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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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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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MG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MG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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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MG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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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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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MG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이명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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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569-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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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70-7599-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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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령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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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참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관리팀
· 담당자 : 이명룡
· 연락처 : 02-569-0089
· 팩스 : 02-569-5544
· 이메일 : mgtax1@mgconsulting.co.kr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재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MG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세무법인MG 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0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이명룡 상무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에이스트윈타워 1차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건물 관리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9. 1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7년(2017. 09. 26 ~ 2018.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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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2019. 01. 01 ~ 2023. 08. 31)

전혀 다른 가능성을 찾아서 세무조사로부터

고객의 꿈을 지키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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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부터 기업인의 꿈을 지켜드립니다.”

  • 등록일 : 2023-11-15

 

MG세무조사컨설팅, MG경영컨설팅 조면기 대표이사, 황희곤 대표세무사
사진촬영: 이 신 기자

 

 

 

기업의 매출 규모가 점점 늘어나면서 기업인들은 ‘세무조사’라는 복병을 만나게 된다. 국세청에 나온 조사관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몇십억원은 물론이고 몇백억 원대의 세금추징을 당하면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가업 승계 기업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고 회사를 매각하는가 하면, 심지어 대표이사의 집도 압류가 될 정도다. 기업인들로서는 ‘미래의 꿈’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셈이기도 하다. 물론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의무이지만, 합법적인 선에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업 차원에서도 세무조사에 대비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국세청의 관점’에서 세금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MG세무조사컨설팅, MG경영컨설팅 조면기 대표이사, 황희곤 대표세무사가 잡지기재를 위한 사진촬영에 협조하고 있다. (사진=이 신 기자)
 
국세청의 관점에서 세무 진단
기업의 입장에서 아무리 준비해봐야 제대로 된 대응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MG세무조사컨설팅·MG경영컨설팅은 단순 기장보다는 이러한 세무조사에 특화된 국내 최초의 세무법인이다. 대부분의 직원이 국세청 출신이라 이들보다 국세청을 더 잘 알 수는 없다. 이런 전문가들이 나서서 세무조사를 방어해주니 기업으로서는 자신을 보호해줄 ‘방탄 세무법인’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얻은 셈이다. 
 

 

 

세무조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생기게 된다. 서울에 위치한 연간 100억대 매출의 한 기업은 벌써 2개월째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세무조사가 종결되기 5일 전, 회사에서는 MG세무조사컨설팅(이하 ‘MG’)측에 연락을 해왔다. 12억 원의 세금추징이 예정되어 있었고 대표자의 주택은 이미 가압류된 상태였다. MG팀이 방문한 이후 치열한 ‘작전 회의’가 열렸고, 이후 8개월간 치밀한 대응이 시작됐다. 세무조사 진행 과정의 초기대응부터 이의신청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사 대응을 했고, 5년간 4개 매장의 재무제표 소급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세금은 2억으로 줄어들었고, 대표자는 10억 원의 막대한 절세 효과를 얻었다. 

MG세무조사컨설팅은 기업인들의 저승사자인 국세청 조사인에 대응해 기업인의 편을 들어주는 방탄 세무법인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이러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대부분 기업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미리 준비해도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MG세무조사컨설팅 창립자인 조면기 총괄대표는 국세청에서만 28년을 근무했고, 그중 15년을 조사국에서 근무했다. 서울청 조사1국, 조사4국, 종로, 중부, 서초, 성동, 용산 세무서에서 근무했다. 또 YTN ‘당신의 전성기’ 등에서 세무조사대비 자문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강소기업협회, SW협회,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세무조사대비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그의 이런 경력으로 인해 조사원들의 조사방법은 물론, 세무법상의 근거 등을 A부터 Z까지 낱낱이 알 수 있는 위치를 경험했다.
“국세청에 있을 때부터 세무조사로 인해 억울해하는 사장님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몹시 힘들어하고 심지어 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한번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속절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G세무조사컨설팅의 최대 장점은 다름 아닌 ‘국세청의 관점’에서 세금 문제를 바라본다는 점이다. 조사원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추징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조 대표로서는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전문가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세무조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건수 자체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추징세금액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체청 세무조사 시에 세목별 쟁점사항, 회사의 특성과 업태 등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기업은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고 경영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는 과거처럼 일반적이고 수동적인 세무기장, 장부작성이 아니라 고객의 경영 스타일에 따라서 최적화된 선진적 세무조사 대응 프로세스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추징 당하면 기업 유동성 휘청
조면기 총괄 대표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세무조사 건에 대해 물어봤다. 그는 주저없이 M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회사는 4년 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지난 해 여름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특정 이슈가 발생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처음 세무조사를 받은 후 MG세무조사컨설팅의 특화된 ‘ENTI 세무 케어 프로세스’를 도입한 후 그간 꾸준히 관리를 해왔다.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된 세금은 0원이었다. MG세무조사컨설팅의 세무조사 대응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ENTI 세무 케어 프로세스는 국세청 조사국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모의 세무 진단’이다. 일단 국세청에서 하는 세무조사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역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치유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케어 프로그램은 오로지 MG세무조사컨설팅이 국내 최초로 개발, 시행하고 있다. 
“ENTI 세무 케어 프로세스를 한번 받게 되면 세금은 대개 10~20%로 즐어 들게 됩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재무팀이나 직원들을 믿고 있겠지만, 그들이 대표님들에게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더욱이 국세청 조사관의 관점이 없으니 준비를 해도 별 소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과도한 세금에서 보호받을 때 큰 보람을 얻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의뢰가 들어오는 모든 기업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 기업이 최소한 세금 때문에 휘청거릴 일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MG세무조사컨설팅은 10만 건이 넘는 세무조사 사례를 분석, 제대로 된 노하우로 세무조사에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회사의 매출이 작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는 한해 4천 5백 개에서 5천 개에 이른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그중에서 수입금액 규모별로 200억 이하의 기업이 전체 조사 비율의 52%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그 타격이 더 심하다. 대기업은 그나마 초기부터 대응을 잘하고, 현금 보유력도 탄탄하지만, 중소기업은 수년간 그 타격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합법적 절세 방법 알려줘
MG세무조사컨설팅은 최근 또 한 명의 ‘리더급 장수’를 영입했다. 바로 대표세무사로 재직 중인 황희곤 부회장 겸 대표세무사다. 다른 세무법인에 있었지만, 삼고초려를 통해서 영입했다는 것이 조면기 총괄대표의 전언이다. 황 부회장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오랜 기간 일을 했다. 국세청에서만 무려 38년간 일을 했다.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세국,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청 조사2국 조사팀장, 서초 세무서장, 진주 세무서장을 거쳤다. 그간 수행한 주요 프로젝트는 세무 컨설팅, 세무 매니지먼트,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 자산관리 세무 플래닝이다. 그간 수상 경력도 꽤 화려하다. 국세청장 표창은 다수이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상, 중앙공무원교육원장상, 국무총리표창, 홍조근정훈장 등이다. 그는 기존 MG의 노하우에 자신만의 탁월한 실력을 더해 MG세무조사컨설팅을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삼성에는 변호사 600여명, 회계사만도 400명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인원이 배치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그 쓸모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이 절세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에 있는 600여 개의 세무법인 중에서도 매우 특화된 서비스, 탁월한 실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창립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특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대표자님들이 MG세무조사컨설팅으로 인해 세금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면기 총괄 대표님과 함께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특화된 세무법인으로 더욱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전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황희곤 부회장은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조세정책 및 절세가이드>라는 강의로 매우 유명하다. 국세청을 나온 뒤 이제는 공무원이 아닌 납세자를 보호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 영상 강의를 시작했다. 합법적인 절세방법과 세무조사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 호응이 매우 높다. 

MG세무조사 컨설팅 직원들이 함께 워크샵을 하며 기념한 단체사진 (사진=MG세무조사컨설팅 제공)

최근 MG세무조사컨설팅은 CEO들을 위한 세무최고위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연세대와 경상일보에 개설해 2년 전부터 최고위 과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 일단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 CEO들은 질문이 달라진다고 한다. 과거에는 세금을 골치 아픈 문제로 생각했지만, 세금에 대해 알고 부터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바뀐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MG세무조사컨설팅의 활동이 꼭 기업들의 편에서만 서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기업의 중간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연 4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던 경기도 소재의 한 기업 대표자는 동종업계의 다른 대표자들을 보면서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 컨설팅을 해보아도 워낙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MG는 다양한 문제 해결과 함께 성실 납세를 유도했다. 그 후 대표자는 ‘2019년 국세청장 모범납세자상’도 수상했다. 세금을 잘 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업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로 MG세무조사컨설팅이 하는 일이다.


 

 



차별화된 노하우와 업무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