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고객들이 사전에 공개를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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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세무법인MG 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0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이명룡 상무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건물 관리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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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세무법인,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강도 높여”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역외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며 역외탈세에 대한 신고를 독려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64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1,538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1월 실시한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해 2,717억 원을 추징했다. 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 현재까지 6건을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 재산 자신신고가 종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례 등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협의자 36명에 대해 6월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해당 사례는 ▲ BVI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 ▲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저가 양도하고 그 이후 제 3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탈루한 경우, ▲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수수료, 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하고 해외에서 유출, 사주가 유용한 경우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국내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계좌 정보를 체약하여 상대국과 매년 9월 중 상호 교환을 하기로 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해외에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국가간 공조망을 통해 적발해 낼 계획을 갖고 있어 역외탈세자들은 더 이상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숨길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직하게 신고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역외소득 및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역외탈세의 뿌리를 뽑을 예정이다.
세무법인 MG세무조사컨설팅 관계자는 “해외 금융계좌 등 해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꼼수도 편법도 국세청의 감시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며, “정직하고 성실한 자진신고, 전문가를 통한 탈세가 아닌 절세의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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