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고객들이 사전에 공개를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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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세무법인MG 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0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이명룡 상무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건물 관리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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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CEO아카데미 특강]“최근 3년 급성장 기업 세무조사 반드시 준비”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
위기징후 있어도 사전감지 안돼
경영인 재무제표 숙지·관리 필수
자산급증·M&A 등 국세청 타깃
인맥 동원 구시대적… 선제적 대응
기업 운영에 있어서 수익 창출만큼 중요한 것이 세무조사 대비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수단이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지난 4일 강원일보 CEO아카데미 4기 과정의 2주 차 강연에서는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가 초청돼 '세무조사 제대로 알기'란 주제로 강의했다. 조면기 대표는 세무대학 3기 출신으로 국세청 근무 기간 28년 중 15년을 세무조사 분야에서 일했으며 현재 연세대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강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재무제표 보고 질문할 수 있어야=“2013년 연간 매출액 3,000억원 규모의 레저 분야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555억원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었다. 비단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세무조사 후 수십억~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평소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기업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리스크다. 국세청은 매년 2만 건 정도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 중 60%가 매출액 50억~3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을 보면 회사에 큰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CEO에게 사전 보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재무이사, 세무사, 재무팀장, 재무직원 모두 “잘 되고 있다”, “조사 나오면 잘 하면 된다”고만 말한다. 이런 사이 절세할 타이밍을 놓친다. 결국 책임은 CEO가 져야 한다.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하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다. 따라서 CEO는 '세무지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세무지능의 첫 단계는 '재무제표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세무사에게 질문 한두 개 정도 던지며 확인할 줄 알아야 한다. 대부분 그냥 믿고 맡기는데 확인만 해도 달라진다.”
■자산이 급증할수록 대비하라=“국세청이 2014년 전산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세수를 걷는 망이 더 촘촘해졌다. 강화된 시스템을 통해 나온 기업 정보를 토대로 세무조사할 기업을 추출하는데 최근 3년간 매출액, 자산이 급증한 기업은 거의 조사 대상이 된다. 회사가 급성장한 CEO들은 반드시 세무조사를 주의하고 대비해야 한다. 흔히 “세금을 빠짐없이 냈고 사내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었으면 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국세청은 보는 관점이 다르다. 해외 투자나 주식 거래 증가, 공장부지 매입을 위한 부동산 자산이 급증했을 때와 가업 승계가 이뤄졌을 경우 등이 2~3개가 겹치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수합병(M&A)이 발생했을 경우 어김없이 조사 대상에 오른다.
흔히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CEO들이 동원하는 첫 방법은 국세청 인맥을 찾는 것인데 구시대적이다. 요즘 국세청 조사국의 인적 구조와 업무 추진체계를 보면 해결될 일이 아니다. 체계적으로 해명할 근거를 찾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4년에 한 번은 점검해야 한다. 우리 회사가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확률이 높은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정리=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