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고객들이 사전에 공개를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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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령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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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세무법인MG 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0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이명룡 상무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건물 관리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Address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5 양화타워 7층 (역삼동 736-16)
Tel02-558-0072
Mailmgconsulting@mgconsulting.co.kr
2023.10.10
0
%절세
법인세무조사
개인사업자
업종
병의원
조사유형
정기세무조사
절세율
90%
사업장 현황 및 사실관계
· 정기세무조사로 최근4과세기간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경우로서, 해당 병원은 의료매출액(연간 200억)대비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된 세액 7억으로서 동종업계 평균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것이 그 사유였음.
조사착수시 CEO 의견
· 조사연도에는 해당병원이 네트워크병원으로서 간납업체(병원 소모품 및 의료용품등을 구매대행해주는 업체로 실제 물건은 제조업체가 공급하지만 세금계산서등 서류는 간납업체가 공급하는 형식을 취함. )및 광고업체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음.
· 탈세의도 없음, 간납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것은 의료관행임.(삼성병원등 대형병원도 간납업체를 이용함.)
조사쟁점
· 국세청 조사관은 정기조사 착수전 이미 간납업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이 간판은 있으나 일하는 직원 및 재고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명의상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음
· 해당 간납업체는 병원출신 의사등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국세청은 간납업체를 의료용품 제조업체와 병원사이의 끼워넣기한 것으로 혐의점을 두고 조사를 착수 하였음
· 해당 간납업체등과의 거래액이 연간 30억을 초과하며 가공세금계산서 거래 대상일 경우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벌금 대상이 됨
MG 대응 전략
· 주사업장 소재지가 등기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을 파악하여 적절한 소명 진행
· 각종 증빙등을 통해 가공으로 의심된 거래를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실제 거래로 인정받도록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