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고객들이 사전에 공개를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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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령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세무법인MG 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0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이명룡 상무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건물 관리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Address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5 양화타워 7층 (역삼동 736-16)
Tel02-558-0072
Mailmgconsulting@mgconsulting.co.kr
2024.08.12
0
%절세
법인세무조사
재산세제 세무조사
업종
개인
조사유형
상속세
절세율
100%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22년 4월 경
· 상속재산 중 서울 소재 부동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
· 상기 부동산과 유사한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 상속개시일 이전인 2020년에 존재(유사매매사례가액과의 시세 차이 약 7억원)
·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국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6개월 전에 이루어진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차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가하고자 함
MG 대응 전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상속재산의 매매, 수용, 공매 및 감정가격이 있을 경우에 해당 매매 등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 예외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부터 상속세 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9개월) 중에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과세할 수 있음
· 해당 사례는 평가심의원회를 심의를 거쳐 처분청이 과세하였지만, 세무법인엠지는 해당 처분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복을 진행하였음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공동주택가격의 변동 분석」과 「상속재산이 속한 단지의 매매가액 변동 분석」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가격 변동 주장
심판청구 결과
청구이유가 인용되어 처분청이 부과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상속세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전액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