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고객들이 사전에 공개를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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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령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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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세무법인MG 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0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이명룡 상무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건물 관리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Address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5 양화타워 7층 (역삼동 736-16)
Tel02-558-0072
Mailmgconsulting@mgconsulting.co.kr
2024.09.02
0
%절세
법인세무조사
법인 세무조사
업종
건설업
조사유형
비정기조사
절세율
50%
사실관계
납세자는 법인A의 대표자로서 법인매출의 일부를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낮은 가액의 계약을 원하는 몇몇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이와 같은 거래를 했음을 밝힘.
MG의 문제 정의
- 세무서에서 요청한 입출금액 소명 중 법인의 매출누락분은 법인의 소득으로 구분되어 법인세(22%), 부가가치세(10%) 및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했으며 소득처분으로 인한 대표의 종합소득세 또한 부담하여야 했음.
- 고율의 종합소득세 대상인 납세자분들의 경우 법인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임. 최고 45%에 지방세 4.5%까지 49.5%의 세율에 해당됨.
-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받을수 있는 장부 외의 경비는 없었으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지급한 리베이트 등도 입증하여 공제받을수 없는 상황이었음.
MG의 대응전략
- 몇 번의 대응 논리를 구축한 끝에 과세문제가 있는 금액과 그렇지 못한 금액을 분류하여 소명을 진행하여 50%의 절세율로 마무리